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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시기)

by 토끼씨야 2023. 4. 13.

보통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알아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함께 전반적인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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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생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연금제도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등을 당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무원 복지서비스를 알고 싶다면 아래 파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붙임)2023년 제휴복지서비스 안내 책자.pdf
4.58MB

 

연금은 매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적용되어 조정되며 2023년도에는 5.1%  물가변동률로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신청하기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했다면 연금개시 연령에 맞추어 퇴직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급이 가능한 연령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가 퇴직하는 연도에 몇 년생부터 공무원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기 퇴직 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했는데 연금지급 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고 싶을 경우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 시까지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1년 당 5% 감액되어 최대 5년 미달될 경우 25%까지 감액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분할연금 수급요건

 

 

만약 공무원 재직기간 내 이혼을 할 경우 분할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뒷받침한 배우자에게 재산형성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분할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분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배우자와 이혼(16년 1월 1일) 하셨을 경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일 경우

☑️이혼배우자의 연령이 65세 되었을 경우

공무원연금 분할급여 제도 더 보기

 

해외 이민 또는 국적 상실할 경우

 

 

공무원 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해외로 이민 가거나 국적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 4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연금에 대한 내용을 더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파일에서 PDF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득이되는연금이야기-23.03.15.pdf
4.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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