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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대처)

by 토끼씨야 2023. 9. 12.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목차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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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소득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수령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감액되는 월 소득 금액 기준이 있는데요, 2023년의 경우에는 월 2,861,091원보다 많을 경우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액이되는 것 입니다. 

     

    * 기준이 되는 2,861,091원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매년 다르게 산정됩니다. 

     

    그런데 감액이 되긴하는데 과연 어느정도가 감액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연금 소득이 있을경우 감액기준표

     

    표를 확인하시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했던 기간을 나누어서 계산하게됩니다. 

    2023년 월평균 3개월치의 소득금액을 A값이라고 표현, 그 A값이 2,861,091원이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이 감액되는 기간은 연금 수령시기로부터 5년까지입니다. A값을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은?

     

     

    그렇다면 감액받기 싫은데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연기를 하게될 경우 내가 받게되는 금액보다 5~6% 더 추가되는 금액으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국민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하고 연기연금도 가능합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1년당 5~6% 가량이 추가되어 수령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A값인 286만원보다 14만원 가량 초과되는 것으로 산정했을 때 이에 대한 5%는 1만원이 안되는 미미한 금액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정도의 금액을 감수하고 수령받느냐, 이정도의 금액도 감액되는 것 자체가 싫을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시어 지혜롭게 국민연금을 수령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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