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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황에 따라 힘든 결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을 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포기 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사망 후 일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절차, 범위, 기한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상속포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재산을 을 받을지? 포기할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사망자 분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재산이 더 많을 경우 상속세를 고민해야하지만, 내야할 돈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상속 재산조회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인들의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가장 상속 순위가 높은 사람이 포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 포기 절차
상속포기 각서와 심판 청구서 작성 ▶ 상속 포기 관련 서류 준비 ▶ 가정법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서류 제출 ▶ 법원으로부터 심사 결정문 수령 입니다.
아래는 상속포기를 위한 각서 양식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았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양식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양식
상속포기 범위
상속을 포기할 때는 모든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 사망자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 있는 경우 가장 선순위인 상속인이 포기할 경우 그 다음 상속인에게 계속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상속 순위
이와 같이 상속의 우선순위는 1위부터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매겨집니다. 동시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속 포기를 모두가 결정하는 경우 상속 포기 신고서를 법정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의 3개월입니다. 이를 넘길 경우 절차와 입증해야하는 부분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속포기 기한을 지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인터넷 상속포기 신청하기
서류 등이 준비되었다면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상속포기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기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기 위해 아래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2. 메뉴 서류제출 ▶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 로 차례대로 이동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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