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항상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특별하게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과태료 등이 어느정도일지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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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도로에 비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훨씬 많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초등학교라고 했을 때 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때 시간을 지정하여 30km/h 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닐 시간에만 제한을 좀 풀자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풀지 않는 것으로 재조정한 바 있습니다.
속도 뿐 아니라 신호위반 시에도 항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과태료 범칙금 어느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의 경우 시간대 별로 적용되며, 지자체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확인을 위해 표로 준비해보았는데요, 시간대 별로 차종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보통 경찰에게 걸리는 범칙금의 경우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에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통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경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과태료가 더 많은데요, 다만 과태료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도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데요 범칙금으로 부과될 경우 과태료로 변경 및 신청하여 낼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시 더 비용이 들지만 사전 납부시 20% 경감 가능)
아래 버튼을 통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하여 납부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는 이파인 교통 경찰 민원 사이트로써 최근 단속 내역으로 들어간 후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50% 감경 대상자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보호 대상자, 장애인, 1~3등급 상이등급 판정자에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되어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체납한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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