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두어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계산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통상임금이란? 정의
통상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급, 주급,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직무 수당, 업무수당 등 여러 가지가 추가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상 사업장이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을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정해놓았는데요, 지속적으로 규칙적있게 지급되는 면에서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 근로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통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더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 공식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업장의 경우 상여금 / 12를 하신 후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합하셔도 됩니다.
시간 당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찬 상여금 ( 상여금 / 12) / 209
상황에 따라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으며 계산식이 다소 복잡한 관계로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실 경우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급여액 350만 원과 월 고정수당을 20만 원으로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휴일근로시간도 1시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 등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고 싶은 분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어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지급기준
통상임금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입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뿐만 아니라 분기별이어도 되고 반기별이어도 무관합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고정성은 초과 근무 등 사전에 확정되어 고정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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