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 경우 꼭 알아두셔야 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아시나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보증금이 지역별 정해놓은 범위 안에 들어갈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사용하여 내 보증금과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소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월세나 전세를 사는데요,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금액의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란?
소액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들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들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보장받는 임차인입니다.
만약 전세사기라던지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주인의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경제적 약자인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확대
최근 전세사기범이 사망하면서 많은 소액 임차인들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 2월 개정된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는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내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 역시 2023년 2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이 아래 기준을 체크하셔야 겠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이러한 내용을 모두 체크해두고 있으셔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받기위한 조건 3가지
1)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전입신고, 이사 및 실제 거주)
2) 임차인이 보증금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일 기준으로 소액 보증금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위 조건을 갖추더라도 주택의 낙찰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어도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는 것이 아닌, 일정 부분만 배당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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